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주택의 소비자 부담 건축비가 2007년 1억 6,000만원에서 2020년 4억 1,0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건축비 상승액 2억 5,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9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에서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106개 아파트 단지 3만 4,715가구의 건축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SH가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건축비를 추정했다. 경실련은 “논밭임야 등을 강제 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3.3㎡)당 평균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30평형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억 6,0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건축비는 2007년 평균 평당 평균 396만원에서 2020년 778만원으로 2배 올랐지만 실제 소비자 부담은 3배 증가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임기 5년 동안(2007~2011년) 추정건축비가 17% 오른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9년 동안(2012년~2020년) 추정건축비가 115%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 아파트의 택지원가와 분양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아파트의 평균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오른 데 그친 반면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당시 추진됐던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사항 공개 및 80% 완공 후 분양 등의 주택 정책이 2012년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추정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집값이 상승했고 SH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소비자 부담 추정건축비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SH가 내규대로 80% 후분양을 엄격하게 지키고 택지조성원가와 건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분양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가 건축비를 높게 책정해 얻은 이익, 즉 건축비 거품이 전체 2조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2007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의 법정건축비와 추정건축비의 차액은 전체 2조 6,436억원으로 채당 평균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구당 법정건축비와 추정건축비가 가장 차이가 큰 곳은 마곡9단지로 30평 기준 약 2억 5,000만원, 전체 2,469억원 차이가 났다. 단지별로는 위례 A1-5단지로 전체 2,656억원의 차액이 발생해 가장 컸다.
경실련은 “2007년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추정건축비를 마련하는 데 6.3년이 걸렸다면 2020년에는 10.9년이나 걸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내역을 포함한 분양원가 세부 공개 △후분양제 전면실시 △반값아파트 도입 등을 서울시와 SH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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