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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6.5% "1월까지 중대재해법 준수하기 어렵다"

■경총·중기중앙회 공동 실태조사

"의무 내용 불명확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47.1%

"준비기간 매우 부족" 31.2% "안전비용 과도해" 28%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50인 이상의 국내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5%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재해법 시행일(2022년1월27일)까지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총·중기중앙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66.5%가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50인 이상의 국내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5%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재해법 시행일(2022년1월27일)까지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능하다’는 응답이 31.9%, ‘모르겠다'는 응답이 1.6%였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7.3%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가능하다’가 20.3%, ‘모르겠다’가 2.4%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67.7%), 중소기업(66.2%) 모두 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높지 않아 법 이행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하다(31.2%)’, ‘안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전문성이 부족하다(24.5%)'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가 7.0%이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응답 기업의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다. 40.8%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그 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점검(29.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19.1%)' 순으로 응답했다(2개 복수 응답 가능).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의 부담이 가중된다(61.5%)’는 점을 꼽았다. 종사자 과실 재해도 처벌이 가능하다(52.2%)',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43.3%)’,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이 가능하다(32.5%)’는 점도 기업이 우려했다.



중대재해법 중 시급히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재해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을 들었다. 37.3%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수위 완화’, 32.5%가 ‘경영책임자 의무·원청 책임 범위 구체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7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경총 류기정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오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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