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기갑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청주 자택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수계를 허가받은 유족이 이어갔다.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은 지난달 법원에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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