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개선을 건의한 규제 건수는 신산업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에는 휴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프로판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프로판 충전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경련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폐수 재이용시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해, 공업용수가 부족한 사업장에서 재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폐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전경련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처리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뼈 이식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재사고 발생 시 한 부처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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