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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전국 90여곳 들어서는데 입지정보도 마련 아직도 깜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이만희 의원 "33곳 중 기준 적합 1곳뿐"

해운 담합 대신 어촌 관련 민생 질의 집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90여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입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을 주관으로 해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존재 목적이 어업인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수용성과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성이 돼야 할 입지정보도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의로 해상풍력 입지에 고려해야 할 ‘어선 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 구역’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해 해상풍력 허가를 받은 33곳을 분석한 결과 1곳만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장관은 “아직 입지정보도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정확한 사업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 해양쓰레기 문제, 고수온 피해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당초 주요 현안으로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과징금 부과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농해수위가 공정위와 해수부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운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아 노선 과징금만 8,000억 원이고 한일이나 한중 항로까지 하면 조 단위로 과징금이 늘어나 한진해운 사태가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법안소위에서 심사숙고해 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해수부가 선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선사 담합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를 묻자 “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한 번도 고발되지 않아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해수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서 지금 사태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제야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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