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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證, 자기자본 주식투자 가능해지나

금감원에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신청

승인 땐 주식 자기매매·인수업 진출 길 열려

비상장주식 플랫폼 '네고스탁' 활성화 도움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이 금융 당국에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이번 신청을 수용한다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자기자본으로 주식, 신주인수권, 합자 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 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금감원 산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지분 증권은 회사·조합 등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신주인수권 증권이나 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익명조합 등의 출자 지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 매매업은 증권사가 수익·손실에 직접 책임을 지고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는다면 주식 자기매매업·인수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에 대해서만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중개업,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투자 자문업만 영위해왔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중개해주는 것은 가능했지만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가가 통과될 경우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 인수업까지 할 수 있게 돼 기업공개(IPO)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네고스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플랫폼을 보다 원활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 라이선스를 다 갖고 있다”며 “여러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00년 1월 설립된 코리아RB증권을 모체로 하는 증권사다. 2013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꿨다. 자기자본은 800억 원 수준으로 중소형 증권사로 분류되나 중소 벤처기업, 부동산, 채권 투자 등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200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증권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16억 원으로 전년보다 79.3% 늘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696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1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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