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5년간 개인은 국내 양대 증시에서 매년 12월 평균 2조 9,420억 원(코스피 2조 3,100억 원, 코스닥 6,32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입성해 ‘동학개미’ 붐을 일으킨 지난해에는 매도 시기가 앞당겨져 11월에 2조 1,53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다.
특정 시점만 피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책 구조 탓에 연말 개인의 투매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반복된 패턴에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확정지으려는 심리가 번지면서 최근 ‘큰 손’ 개인들은 서둘러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양상이다.
올해 12월 말 종목당 평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는 내년 매매 차익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혀 내년까지 1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달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확대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변수로 꼽힌다.
올해는 코스피가 3,30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던 상황 속에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어느 때보다 왕성했기 때문에 세금 회피성 매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느 해보다 높다. 올해 초부터 이달 8일까지 개인은 양대 증시에서 85조 5,850억 원(코스피 72조 9,110억 원, 코스닥 12조 6,74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순매수 규모(63조 8,080억 원)를 35%가량 웃돈다. 특히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주가가 뛴 종목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 연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외 악재에 둘러싸인 코스피가 요동치며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데 이어 정부의 ‘빚투(빚내서 투자)’ 차단,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등으로 개인의 매매 적극성까지 둔화되며 연말 국내 증시가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이전까지는 개인의 매도세가 12월 후반 3거래일에 정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남들이 팔기 전에 먼저 팔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연말 매도 물량 출회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며 “향후 세금 회피 물량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개인의 순매수가 많고 동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연말 수급 눌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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