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조 씨가 한일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부산대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는데도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전기화상전문병원으로 조씨는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조씨는 매달 400만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받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사라는 직업이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이 분명한 조씨를 인턴으로 두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사이비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장은 “법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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