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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차단…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물린다

13일부터 신규 대출, 만기 전 상환 시 부과

불필요한 대출 수요 원천 차단 위해





신한은행이 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단기간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 단타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 운영 조건이 13일부터 변경된다고 알렸다. 대상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쏠편한 직장인대출S II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공무원대출 등 비대면 신용대출 12종이다.

이들 상품은 중도 상환에 따른 해약금(수수료)이 없었으나 13일부터 신규 대출(대환 및 재약정 포함) 거래 시 신용대출 만기(통상 1년) 3개월 전에 중도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기한 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났거나 만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중도 상환 대출금 X 중도 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를 통해 책정한다. 중도 상환 해약금률은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신용대출을 고정금리로 빌려 한 달 후에 전액 상환하면 약 73만 4,000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 원이면 약 22만 원이 중도 해약에 따른 비용으로 부과된다.

신한은행은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빚투 등을 위한 불필요한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최대한 실수요자에 한해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신한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이 3.16%(7일 기준)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지만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조절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연 증가율 6%대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위주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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