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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땐 서민부담 줄지만…정부 친환경 정책 역주행에 부담

■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 만지작

휘발유값 상승에 서민 부담 가중

3년전 15% 인하 123원 ↓ 효과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 역행하고

'대형차 타는 고소득층 수혜' 비판

"유가 환급금처럼 선별 지원해야"

17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유소 입구에 휘발유 ℓ당 1,780원, 경유 ℓ당 1,590원을 알리는 가격 안내판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심하는 유류세 인하 카드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유가까지 전방위적인 고물가 추세 속에 서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충시키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다만 중산층 이상이 더 혜택을 크게 본다는 역진성 논란과 함께 기름 값을 낮추면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과 역행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등 3대 국제 유가 모두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석탄·천연가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급이 달리자 석유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유가는 조만간 배럴당 90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겨울 100달러를 돌파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유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여력이 있어 내년에는 풀린다는 전망이 대세”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국내 기름 값의 선행지표다. 올해 초만 해도 평균 1,400원 초반이었던 보통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1,700원 돌파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1,2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에 유가까지 상승할 경우 체감 물가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유류세 인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류세 15%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15%, 이후 3개월은 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15% 인하로 ℓ당 휘발유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여서 30% 이내에서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뿌린 것 못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세수 여건도 나쁘지 않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조치 당시 10개월 동안 세수 감소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미니 추가경정예산안에 버금가는 규모에 부담이었지만 올해는 자산 시장 호황 덕에 지난해보다 50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3월 선거까지 있으니 휘발유 가격이 1,700~1,800원에서 더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카드는 정책적 부담이 크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이와 상충된다. 또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 행진한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 약발은 단기에 그친다. 자칫 배기량이 큰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고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 때문에 2008년 유가 환급금처럼 선별적인 지원이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시름하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소득 하위 30%에 1인당 최대 24만 원을 지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장기화 추세가 보이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에 따라 환급금 형태로 특정 계층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며 “단비 같은 초과 세수를 잘 관리해야지 무리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포함한 중기 세제 개편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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