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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요트업체 대표 혼자 운영…홍군이 첫 근로자"

고용부, 조사결과 4명 직원 사실무근

직원 제한없는 참여기업 맹점 드러나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일 잠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홍정운 학생에게 작업을 시킨 요트업체는 대표 혼자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군은 해당 업체의 첫 근로자였다.

18일 이 요트업체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요트업체는 요트 관광 사업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며 "대표가 잠수자격증 등이 없었는데, 어떻게 홍 군의 잠수작업이 이뤄진 건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가 요트 대여 사업을 한 이후 홍 군이 첫 직원(근로자)이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과거 다른 사업을 하다가 2020년 6월부터 요트 관광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표 혼자 운영하다가 홍 군에게 일을 시켰다.



요트업체는 대표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통상 업체 직원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안전한 현장 실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전 기본 규정인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기업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참여기업은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체험을 목적으로 해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 하지만 전국특성화고등학교노동조합 관계자는 "홍군의 주변 친구로부터 대표와 둘이 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요트업체 서류 상 직원이 4명으로 기재돼 홍군이 혼자 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요트업체의 대표를 15일 입건했다. 대표는 잠수 자격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대표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등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업체는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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