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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건의거부→보고 안 받아…野 "李, 배임 우려에 말바꾸기"

국감서 불붙은 이재명 배임 논란-'대장동 초과 이익환수제' 진실공방]

野 "보고 주체 밝혀라" 압박에 李 "대리가 회장에 보고하나"

"환수 지침 반한다" 李 주장엔 野 "2017년 공사비 추가 환수"

李 '페북에 해명' 속 野는 '팩트체크 보도자료' 장외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배임’을 정조준하자 국감 도중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고 국민의힘 역시 팩트 체크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장외에서까지 격하게 부딪쳤다.

초과이익 건의 거부보고 안 받았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에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사람 누구냐. 유동규냐 정진상이냐 다른 공무원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보고 주체를 밝히라고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배임 혐의를 시인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나에게) 건의를 안 했다”며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모른다. 언론 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당시 건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배임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초과이익 환수 지침 반한다’ 주장에 野 2017년 추가 환수=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은 확정이익 방식이 들어간 공모 지침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만약 땅값이 예상보다 오를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상대가 ‘땅값이 내릴 경우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 줄이자’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상대가 (초과이익 환수만) 받아들일 리 없고 내릴 경우 대비하면 확정 이익을 정한다는 데 반한다. 그래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2017년 지가 상승을 이유로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 약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한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이미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 체크 자료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과 협약 이후에 기반 시설 투자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며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공모 지침 및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협 이후 추가 안돼 vs 사업 협약 시 결정=이 후보는 이날 확정이익으로 공모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약에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이미 (이익을) 고정해서 공모한 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공모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라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수익금 배분 방식은 사업 협약 때 정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에 ‘공사와 민간 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에 대해 사업 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항목 삭제 의혹에 “삭제 아닌 미채택”=이 후보는 이날 국감 정회 도중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 의견 ‘미채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 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 내용과 어긋남 △‘경기 악화 시 손실 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 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 악화 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 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규 관여했나 추궁에 “사장 안 시켰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측근 의혹이 불거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절차도 집중해서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에게도 배임 혐의 의혹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인사 절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이사장이 공석이었는데 행정국장이 (인사 절차를) 대행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절차 자체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주민한테 말하는 것을 알았냐”고 재차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설을 부각했고 이 후보는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다. 본부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 미래를 논하거나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니다”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사표 던지고 나간 이후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본부장 인사는 제가 아니고 사장이 하고 사장이 없으면 행정국장이 대행한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기억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도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유동규를 차관급으로 임명해 입지전적 인물로 키웠다”라고 소개한 뒤 유 전 본부장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재차 물었다. 특히 김은혜 의원이 “(오전 발언 중) 자살 약 먹고 누워 있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들은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유동규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사의 휴대전화 말고 다른 휴대전화로도 통화한 적 없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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