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기업 A사는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했다. 시험방법이 기존 기술에 맞춰져 신기술은 아예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 수출도 물품코드가 없어 부품단위로 수출해 현지에서 재조립한다.
신산업 분야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44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 지연’(71.8%·중복응답), ‘사업축소?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 (34.7%) 등의 사업 차질을 겪었다. 이들 기업이 겪은 규제애로의 유형으로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 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 등을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