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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 황하나, 2심 실형 구형…법정서 대성통곡

검찰, 징역 2년6개월 선고 요청

황하나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필로폰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투약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한 번뿐인 인생을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황씨는 1심에서 투약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 모 씨, 지인 두 명과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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