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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고 원인은 'Exit' 명령어 한 줄 누락

"야간작업 싫어 낮에 라우터 교체"

과기부 "재발 방지·보상책 마련"


지난 25일 발생한 KT(030200)의 전국 통신망 장애가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줄의 명령어를 누락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KT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피해 보상,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 분석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민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관리 소홀로 국민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장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KT 협력사 직원이 부산지사에서 라우터(네트워크 간 연결 장치)를 교체하던 중 ‘Exit’ 명령어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외부 네트워크인 ‘BGP 프로토콜’에서 내부 네트워크인 ‘IS-IS 프로토콜’로 평소 수십 배의 정보가 몰려들었다. 부산에서 입력한 잘못된 코드는 각지에 자동 업데이트됐고 결국 전국망이 오전 11시 16분부터 12시 45분까지 89분간 동시 마비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관리·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KT는 당초 야간작업을 승인했지만 실제 작업은 사용량이 많은 한낮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채 이뤄졌다. 조 차관은 “야간작업을 하기 싫었던 KT와 협력사가 합의해 주간에 작업을 진행했고 KT 측 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작업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했다. 명령어 사전 검증 과정은 있었지만 사람이 검토해 오류를 미리 잡아내지 못했다. 가상 검증을 벌일 방법도, 전국적인 오류 확산을 차단할 시스템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오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한다. 피해를 국지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차단도 도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조속히 피해 현황 조사와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행을 감시할 방침이며 관련 법령 및 이용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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