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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하세요" …돈줄 막히자 편법 '대출 파훼법' 공유

[고강도 대출규제에 혼란 가중]

사업자땐 가계대출총량 적용 안돼

부동산 커뮤니티 등서 정보 잇따라

내년 1월 '차주별 DSR' 앞두고

"여윳돈 생겨도 대출상환 미뤄야"

무주택자는 "주담대 전 마통 정리"

주택 보유 여부따라 고민 제각각





금융 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이 잇따라 막히면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대출 파훼법’이라며 편법 대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1월부터는 2억 원 넘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대출 한파가 예고돼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및 단체 채팅방에서는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 알음알음 공유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사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출 모집인들은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하지만 “영업팀에서 증빙 서류를 만들면 걸리지 않는다”며 대출을 종용하기도 한다.

사업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일 경우 신용 1등급 기준 금리는 8%에 달한다.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4%대)의 2배에 가깝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높지만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거나 생활비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이 같은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 씨(30대)도 갈아타기를 위해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급전을 빌렸다. 이 씨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출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단기 자금 명목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예고돼 있어 수요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의 피해가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해 이미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잔금 계획이 꼬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기존 신용대출 만기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차주별 DSR 40%에 한도에 맞춰 내년에 최대한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었다.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은행보다 차주별 DSR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대출이 있는 차주들 사이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내년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이미 주담대·신용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여윳돈이 생겨도 대출 상환을 꺼리는 목소리가 높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원래 모아둔 돈 등으로 대출금의 절반을 갚을 생각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며 “새로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는 마당에 그 돈으로 갭 투자를 통해 집 한 채를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기존 사용 하지 않는 대출을 정리하고 분할 상환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는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다”며 “대출 심사도 현재보다 내년에는 훨씬 깐깐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대출 받으려면 차주들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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