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을 법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뒤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3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협회가 지난달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신 공문에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에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식약처가 주관부처로서 입장을 정해 답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 여론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취해야 할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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