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서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 사실 또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각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개 사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총 4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