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 ‘먼지털이’ ‘보복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 검사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의 재량적 판단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 차원에서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또 한번 강조한 것이다. 다만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일방적인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 행정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끄집어내 배상을 권고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윤석헌 체제 지우기’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에 치우친 현행 현장 검사 제도를 은행 건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이 리스크 취약 요인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정 원장은 “금융 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 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 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 상품은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사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정 원장은 “사전·사후적인 감독, 검사 제재를 통해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사후 교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고 금융 당국이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당국 혼자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당국의 사전·사후적인 감독과 궤를 같이해 운영돼야 완벽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제도 개선은 그간 금융권에서 당국에 문제 제기해온 이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제재해왔다. 이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9월 내부 통제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당국에 제안했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스스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감독 당국은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과태료 경감, 검사 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이 업계의 의견에 따라 내부통제 규제 수위를 일방적으로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도 “차후에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 문제와 기 발생한 제재 관련한 문제를 연계해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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