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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식약처 보톨리눔제제 품목허가 취소에 휴젤 20% 급락

파마리서치바이오 15%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휴젤(145020)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10일 오전 9시 52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휴젤은 전일 대비 20.14% 급락한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파마리서치바이오도 14.95% 떨어진 3만 15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휴젤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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