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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원천 무효” vs “20년 간 적용 규제 모르고 하는 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등 ‘리걸테크' 관련 세미나 개최

'로톡 변호사' 변협 징계는 절차 정당성 훼손 및 월권 지적

"플랫폼 업체 죽이기 과욕 몰입에 법치 붕괴한 꼴" 비판

변협 "관련 법 근거 따라...변호사 공공성 간과해선 안돼"

플랫폼 전면 금지는 신중...알고리즘 규제 생각해야 주장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은 총회 의결 사안이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다.” vs “지난 20년 동안 적용돼 온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펼치는 주장에 불과하다.”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변호사들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바꾸는 작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크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는 반면 변협은 규정 및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른바 ‘로톡 사태’를 둘러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관련 산업의 성장 정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가 열렸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등이 개최한 이 행사는 ‘로톡 사태’와 관련해 변협으로 대표되는 변호사 업계를 비롯해 학계, 정부 등 관계자들이 나와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바꿔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징계까지 나서면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담긴 행사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의 발제를 맡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협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규칙’에 해당된다”며 “이런 규칙 개정은 변협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헌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법률 플랫폼 기업을 죽이려는 과욕 때문에 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칙을 제정 시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선봉에서 지켜야 할 변협이 스스로 붕괴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로톡 광고를 못하게 막은 변호사 윤리 장전도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것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리장전은 전자적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변협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정 교수는 “관련 규정에 조사위원회 둘 수 있으며 현재 잘 작동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이건 로톡 광고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겁박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징계권을 정부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토론에 나선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은 “현재 법무부와 플랫폼 업체는 변호사 알선이 아닌 광고 중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률 입법예고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 플랫폼 업체의 영업 행태가 알선으로 해석될 수 부분이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 광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변협에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규정을 보면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는 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변협이 광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정 교수의 주장은 변호사의 광고 자체가 2000년 이전까지 금지됐을 정도로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 간 광고 규정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무시한 채 전개한 논리”라고 했다.

한편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비용 등을 감소시키는 큰 장점이 있다”며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 아닌 변호사 매칭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변호사의 승소율, 분쟁처리기간 등 알고리즘 매개변수에 대한 규제를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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