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심사지침에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만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비밀 기술자료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로는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기술자료 제공’은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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