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향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 펀드 핵심 판매처인 반포WM센터를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투와 대신·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신한금투와 KB증권는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신한금투는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향후 반 년간 금지되며, 외국 펀드 및 관련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간 막힌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핵심 판매 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된다.
대신·KB증권과 신한금투는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로 꼽혀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3,248억 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대신증권은 1,076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을 팔았다.
한편 신한금투와 KB·대신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른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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