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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생산성 높이는 임금피크제 모색해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도입 10년이 돼가는 임금피크제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4년 공공 기관에서 도입됐다. 민간에서도 그 시기 전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오래 근무한 직원의 고임금 일부를 절약해 젊은 직원의 낮은 임금을 보완해주자는 것이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목적 중 하나다.

2010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58세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늘어난다. 당시에는 정년만 연장되고 보완책은 없었다. 그때도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보다 청년 실업, 신규 일자리가 더 큰 문제였다.

정부는 신규 채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00개 공공 기관에 적용했다. 정년이 임박한 직원의 임금 일부를 활용해 신규 채용을 유지하게 했다. 임금피크 기간은 2~3년 정도로 설정됐다. 임금 삭감 폭은 20~40% 수준이었다. 정년 2년 연장은 이미 주어진 권리인 측면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수용됐다.



문제가 발생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된다. 급여 삭감만큼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별도의 적합 업무를 개발해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 주력 업무에서 제외된다. 대신 지원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는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필자가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다. 고령 사회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맞게 사회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추가 정년 연장이 신중하게 거론된다.

임금피크제도 손을 볼 시점이다.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우선 현업 유지와 제외하는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 기간 2년을 기준으로 1년 정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업을 수행하게 한다. 나머지 기간을 현업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는 방안이다. ‘공로연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 근무와 휴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정하는 것이다. 물론 승진을 앞둔 직원이나 신규 직원 채용을 고려해 연착륙 경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방안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개선이 시급한 공공 기관 과제 중 하나다. 결국 목적은 공공 기관 임직원의 생산성을 되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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