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퇴직연금 사업자 간 연금 계약 이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롭게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시행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 이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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