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신용정보업)에 참여하는 캐피털사에 한해 보험대리점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카드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이 업계 숙원 과제에 화답하며 당근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고승범 위원장이 여신 전문 금융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란 결제 자금이 없더라도 거래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은행에 바로 지급 지시를 하면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 카드사로서는 가맹점 전표를 매입하는 등의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고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마이페이먼트에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 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 등에 이어 카드사의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캐피털사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 시 보험대리점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캐피털사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캐피털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업무가 불가능했다. 캐피털 업계에서는 자동차 할부 금융에 자동차보험까지 한번에 서비스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들어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또 캐피털사가 4차 산업, 환경 분야에서 업무용 부동산 리스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검토한다. 신기술금융사의 융자 한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연간 순융자 증가액이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제한적이다. 신기술금융사가 설립 초기 투자 금액의 절대액이 많지 않아 융자 한도 규제로 투자가 제약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사의 최대 현안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더 길게 늘려야 한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카드사·가맹점·소비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많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협의해서 연말까지 (수수료 인하 관련)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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