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환경부가 삭제하기 때문이다. 돌파감염이 잇따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빨리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부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개정이 빠르게 완료되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현행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는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경보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사용 금지로 유턴한 셈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에서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고에 따른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개정이 빠르게 완료될 경우 1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규제 부활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된다. 매장 넓이가 333㎡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위중증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비말로 전염되는 만큼 컵을 제대로 세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컵을 제대로 세척할 경우 감염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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