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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치료 등 도덕적 해이, 보험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과잉 치료와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특징은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단가 인상) 등 특정 진료 행위 시 과잉 치료를 유발하고 의료 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반손해보험 또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은 “본인 과실에 대한 적절한 부담 비율 설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관적 윤리 기준의 회색 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속 10㎞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없었다”며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 판단 시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임상 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단 및 치료를 표준화하고 보상 기준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룰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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