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1위 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이 지난달 20일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의 불똥이 튀어 이미지가 실추되자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한국문화진흥은 이번에 전금업자로 정식 등록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을 신설하고 기존 컬쳐캐쉬 및 모바일 문화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주된 내용은 사용 제한 조치, 환불 불가능한 사유 등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겠다는 것이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은 국내 상품권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다. 전국 2만여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1,000여 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정도다. 문제는 머지포인트(법인명 머지플러스) 환불 사태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문화진흥도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 업체가 아니냐’고 불안해하면서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이후 미등록 업체라며 수사기관에 한국문화진흥과 해피머니아이엔씨·중고나라·티알엔·야놀자 등 5곳을 통보한 결과 중고나라 1곳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한국문화진흥 등은 총발행 잔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국문화진흥 등은 억울함을 벗었으나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야놀자와 한국문화진흥 등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금업 등록증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문화진흥은 1998년 3월부터 영화·서점·공연예술·온라인 등에 이용 가능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연결 기준 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7% 늘어나는 등 2012년부터 증가 추세다. 본업인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팔고 나서 벌어들이는 판매수수료수익도 지난해 507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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