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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제...네이버 해외서 잇단 '법률리스크'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 속

日 이어 美서도 '정보 유출' 소송

인수합병 견제 논의도 활발해져

"법률리스크 겨냥 CEO 교체" 지적


올해 초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가 최근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 나란히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7월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 민간인 6명이 라인 메신저와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B612가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네이버 외에도 Z홀딩스·스노우·라인 등 계열사 11개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의 법률대리인들은 두 앱 모두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안면인식 인공지능(AI) 기업 ‘센스타임’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인은 올해 3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라인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를 사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임직원들의 발언과 달리 일부 데이터를 한국 서버에 저장해 왔으며, 라인의 중국 계열사가 일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1년간 총 139차례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샀다.

네이버가 해외에서 연이어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압박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앞세워 아마존에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으로 ‘빅테크 저격수’ 리나 칸을 선임했다. 이어 중국도 빅테크 규제를 맡을 국가반독점국을 이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빅테크 규제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수합병(M&A) 분야다. 미국과 한국 빅테크들 모두 일정 규모의 M&A만 당국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간 소규모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FTC는 지난 9월 그간 빅테크들의 ‘문어발 확장’ 근거가 됐던 비수평결합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무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자본시장에 정통한 변호사 출신 둘을 나란히 CEO와 CFO로 지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감각과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쌓은 네트워크를 높이 사 대표로 선임했을 것으로 본다"며 “두명 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미국법에도 능통하단 게 큰 장점”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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