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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등 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은 졸속입법,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정부·국회가 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다음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주장이다. 디경연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해 결성한 단체다.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디경연은 이날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그러면서 “충분한 분석이 누락된 경직된 법규제 도입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도입과 준수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규제의 대체재·보완재 역할을 하는 자율규제를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디경연은 “정부, 국회는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우리 참여단체들은 졸속입법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고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문제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미래 먹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상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규제의 성급한 도입은 산업의 성장 지체, 축소, 고사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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