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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DLF 막는다"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이사회에 '징계요구권'

은행聯, 내부통제 기준 개정안 의결

담당자 역할 분담 등 구체화하고

CEO는 예방 대책 마련·점검해야





은행이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강화한다. 은행 이사회의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은행 내 내부 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등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은행 내부 시스템을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 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내 내부 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 통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 통제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은행 대표에게 △내부 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 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는 행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행원들이 어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구체적인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전달 체계와 자금세탁위험평가제도 구축, 고위험직무 분리기준 마련 등 내부 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의 ‘은행’에서 대표·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차원에서 내부 통제 관련 여러 기준을 마련해 주체가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CEO, 준법감시인 등으로 명확화해 더 책임감 있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 통제 교육 이수 의무화를 도입했다. 또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 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 이사회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연차 보고서에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및 점검, 준수, 제재 사안 등을 담아야 해 관련 활동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판결 이후 은행권은 자율 통제 방안을 마련해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임직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시중은행이지만 내부 통제와 관련해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앞으로도 DLF 불완전 판매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법 개정이 없어도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을 모아 이번에 개정을 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부 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내부 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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