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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노동자 대표로 노동자들의 힘든 삶 알리고 개선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전 국민 생활이 장기간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 있다”며 “잘못과 책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양 위원장 구속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와 이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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