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한 달 사이 최저 연 2%대 금리 상품은 사라졌고 최고 5%를 웃도는 상품이 늘고 있다.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헐거워 최대한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주 찾던 곳인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고 부담도 커지고 있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공시내역을 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의 ‘보편적 차주’에 대한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아파트 주담대 운영 금리는 연 3.47~5.33%로 집계됐다.
지난달 이들 6개 보험사의 같은 조건의 주담대 금리는 연 2.84~5.20%였다. 한 달 사이 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63%포인트와 0.1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연 2%대 금리는 보험사 대출에서 사라졌고 상단이 5%대를 넘는 곳은 2곳으로 늘었다. 6곳 가운데 5곳이 최고 금리를 올렸고 4곳이 최저 금리를 상향했다.
양대 보험협회는 지난 9월까지 차주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공시해오다가 10월부터 보편적 차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편적 차주란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를 가리킨다. 대출 금액은 2억 원(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기준), 주택 구입 자금 용도일 경우다.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로 은행보다 한도가 넉넉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사에 대출 수요가 몰리자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객을 골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은행권에서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는 60%가 적용된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해당 보험사 계약자가 아니어도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상품 금리도 오름세다. 특히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흥국화재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에게 이달 적용하는 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11~0.88%포인트 올랐다. 주요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7.53~13.97%에 분포돼 있다.
한편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대출자들은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기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현재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비중은 79.3%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68.1%)과 비교했을 때 11.2%포인트나 올라갔다.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0~4.981% 수준이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은 3.820~5.128%로 하단과 상단 기준으로 변동금리보다 각 0.38%포인트, 0.147%포인트 높다. 결국 당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만약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0.7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요인이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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