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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다 분양받는 '누구나집'…30평대 분양가 5억~8억원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년 임대 거주 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의 민간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은 시범사업구역별로 전용 84㎡ 기준 4억7,5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의 10년 뒤 분양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iH)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혔다.

누구나집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들은 구역별로 예정 분양전환가격과 이익 공유 방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누구나집을 소개하면서 분양을 받지 않는 이들도 시세차익의 절반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구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이같은 구조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이익공유방안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임대료 일부 환급 등을 제안했으며, 인천검단AA26에서 유일하게 일반 분양분이 발생하고, 이를통해 초과이익이 있을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화성능동A1사업지는 전용면적 84㎡ 기준 7억400만원, 전용 74㎡ 6억3,800만원이다.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 선택사양을 무상 제공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겠다는 공유 계획을 제시했다. 의왕초평A2는 전용 84㎡ 8억5,000만원, 전용 74㎡ 7억6,000만원, 전용 59㎡ 6억1,000만원을 제시했다. 개발이익 공유방법으로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 환급급, 실업이나 출산 시 일정기간 임대료 면제 등을 제시했다.

인천검단AA26은 전용 59㎡ 확정분양가를 4억7,5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일반분양분의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공유방안도 내놨다. 인천검단AA27의 경우 전용 84㎡ 6억1,300만원, 저용 74㎡ 5억4,100만원, 전용 60㎡ 4억4,100만원을 확정분양가로 잡았다.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최대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단지나 상가 임대수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전용 84㎡ 5억9,400만원, 전용 59㎡ 4억2,4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 제공하며 임대료를 선납하면 임대료를 최대 8개월치 면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전용 84㎡ 6억1,300만원, 전용 64㎡ 4억6,700만원, 전용 59㎡ 4억3,700만원이다. 임대료 일부를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취약계층이나 장기계약자 등에 대해 임대료 면제 및 할인 등을 제공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의 실시설계, 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리츠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착공시기를 이르면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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