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톡 변호사 징계 위법"…변협에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 착수

변협 "명백한 월권 행위" 반발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 만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 규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 제도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지난 6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방침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 개업 때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또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회원인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변협 징계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도 로톡 손을 들어줬다. 이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운법 등에 따라 각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변협 행위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에 변협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협회의) 징계권과 변호사 광고 제한은 변호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변협을)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관한 자치적인 규율에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이라며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로앤컴퍼니가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