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인플루언서 스캠' 주의보

업계 인플루언서 사칭해 투자 권유한 뒤

가짜 사이트 개설해 암호화폐 편취 시도

사칭 계정·사이트 교묘하게 꾸며져 구분 어려워

가해자 특정 어려워 처벌, 원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

스캠 계정 피햬 사례 관심 갖고 각별한 주의 필요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의 공식 트위터 계정(왼쪽)를 사칭한 가짜 계정. 프로필 사진과 배경 구성이 똑같고 팔로워 숫자도 많아 투자자들이 공식 계정으로 오인하기 쉽다.




#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입문한 직장인 최환현(가명) 씨는 트위터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자신에게 팔로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활발하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계 인플루언서로 트위터 팔로워만 27만명에 달한다.
“정말 주 대표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까지 받은 최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팔로우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자 주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비트코인 펀드라며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비트코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사이트에 가입 한 후 보유하던 비트코인 0.5개(약 3,500만원)를 사이트의 지갑 주소로 송금했다.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송금 확인 요청을 위해 주 대표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지만 더 이상 응답이 오지 않았다. 불안한 최 씨는 주변에 조언을 구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주 대표를 사칭한 계정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스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트위터나 카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 계정을 사칭해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암호화폐를 가로채 달아는 ‘인플루언서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주 대표의 사칭 트위터 계정에 속은 최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칭 계정은 언뜻 보면 실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꾸며져 있다. 프로필 사진, 게시글 도용은 물론 팔로워 수까지 조작하기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최 씨는 “계정 팔로워 숫자가 수만 명 단위였기 때문에 사칭 계정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암호호폐 송금을 유도하는 투자 사이트도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그대로 본떠 만들만큼 수법이 치밀해졌다. 소스 코드를 통째로 베껴서 제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속기 쉽다. 최 씨는 "사이트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기능도 지원하는 데다가 호가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짜 사이트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의 관계자는 "전혀 관련 없는 스캠 사이트가 홈페이지를 도용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사이트에 대한 스캠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법무팀이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예치서비스 기업 델리오도 최근 정상호 대표를 사칭한 채널로 홍역을 치렀다. 누군가가 정 대표 이름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유 및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개인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들은 델리오의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delio.io)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deilo.io)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다가 회사 측에 적발됐다.

문제는 스캠 계정이나 피싱 사이트에 속아 암호화폐를 송금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암호화폐를 보내고 난 뒤 사기범이 잠적하면 추적하기 어렵고 피해 복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 스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사기범을 잡아야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금 회수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스캠 피해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