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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실보상 4,000억 증액에 싸우더니…與野, 지역사업 예산은 6,000억 더 챙겼다

직전 3개년도 증액분 평균의 2.5배

지역균형 뉴딜 추진 따른 대폭 증액

“여야 모두 지역 표심 의식” 지적도

박병석(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회의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윤호중(왼쪽에서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당초 정부안에 비해 6,200억여 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3개년 예산안 수정안의 균특 증액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이에 4,000억 원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등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인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퍼주기’ 예산 확대에는 소리 없이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균특을 정부안(10조 7,870억여 원)에 비해 6,210억여 원 증가한 11조 4,080억여 원으로 합의했다.

균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다. 낙후지역 개발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율계정, 정부가 지역 사업 공모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증액 규모는 이전 예산안과 비교하면 확연히 크다. 2019년도 수정안의 균특 규모는 정부안에 비해 2,090억여 원, 2020년도는 2,660억여 원, 2021년도는 2,630억 원 가량 증액됐다. 3개년도 평균을 내면 2,460억 원으로, 내년도 증액분은 이의 2.5배가 넘는다.

이번 증액은 지자체들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균특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일부를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우수사업 발굴 노력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쓰도록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없었던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설립에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표심을 의식해 증액에 합의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가시적인 지역 투자 의도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따뜻한 지역사회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을 찾았을 때도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난달 30일 청주공항을 방문해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 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하한액 상향안이 반영된 손실보상 예산 2조 2,000억 원이 담겼다. 이는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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