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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 안넘으면 이르면 8일부터 양도세 안낸다

7일 국무회의 의결후 즉시 시행

12억집 20억에 팔면 4,100만원↓

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이른날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점이 이르면 8일로 앞당겨진다. 일례로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8일 공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논의 시점이었던 내년 1월 1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는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확한 시행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수천만 원까지 달라지다 보니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났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하면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효과는 보유·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B 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하면 총 1억 2,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세 부담이 8,462만 원으로 4,122만 원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최근 안정화 흐름이 보이는 시장이 다시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언에 대해 지난 2일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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