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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검토'만 최장 1년...속타는 금융사

'1.6조 손실' 라임펀드 사태 후 1년

관련 CEO 징계 또 내년으로 미뤄

안건소위 회의록 없이 밀실서 처리

과징금 징수 소홀...사후관리 논란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가 부의된 금융사 제재 안건들에 대해 최장 1년 넘게 결론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뚝딱 처리하는 안건소위의 퇴행적 심사 관행은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감사원·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1조 6,000억 원대 손실을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후 1년의 시간이 흘러 지체된 상황에도 가장 핵심인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내년으로 미뤘다. 그나마 지난달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세 곳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1년여 만에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건은 총 37건이다. 이 중 처리 완료까지 3개월 이상 걸린 안건은 4건, 200일 넘는 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4건을 포함해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은 8건에 달한다.

이 같은 깜깜이 심사 지연으로 제재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노출이 길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충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안건소위가 비상식적인 지연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6월 중순 부의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도 현재까지 6개월간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소위가 정례 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는 곳으로 구성원이 단 4명에 불과한데도 회의 안건과 자료가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물론 제재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440억 6,300만 원 가운데 208억 7,700만 원(47.4%)이 미수납됐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금융 관련 법 위반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조치 지연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면 법 실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처분 통보 이전에 과징금 부과 등 권한 확대에만 치중해 비판이 거세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불공정 거래 처리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119건에서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8건, 2020년 93건으로 감소 추세다. 깜깜이 심사 지연과 퇴행적 심사 관행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 운영 규칙을 개정해 깜깜이 회의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위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밀실 결정으로 특혜 의혹 논란이 일어 의사록 의무화를 선언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회의록도 비공개로 지정하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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