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허가 관련 규정 400개 모아 ‘통합규정집’ 만든다

국토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389개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소방법·주차장법 등 총 389개다. 복잡다단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하는 경우 다시 서류를 꾸려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종의 규정집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건축규정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을 나눠 담았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