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드라이브스루' 업소의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에 탑승한 채 주문·결제가 가능한 형태의 매장으로 커피·햄버거 전문점과 같은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게 경보 장치 외에도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말뚝인 볼라드와 안내용 점자 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진입로에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약 6m)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일시정지선도 표시해야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 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하도록 했다.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앞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서울 시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해외 사례도 반영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과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을 마련했고 이번 안전계획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시설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기존 매장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개설 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와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률 증가에 맞춰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면서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 매장은 허가 절차에서부터 해당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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