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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 통과하자마자 만지작…'1~2월 추경' 놓고 당정 충돌 불보듯

[팩트체크] 연말인데 추경 군불 때는 與, 대선 전 가능한가

연초부터 편성하나…文정권서 1분기 추경 관례화

607조 예산 있는데…정부 곤혹·'매표행위' 비판도

수십兆 가능할까…나랏빚 1,000조원 넘어 부담

손실보상법 있는데…6차 지원금땐 중복 수혜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화된 방역 조치와 관련해 ‘완전 손실 보상’ 등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현실성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인 내년 5월 이후 추경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3월 대선 전이라면 여야정 각자의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월 추경 공식화를 놓고 당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추경이 가능할지 여부를 체크해봤다.

①빨라지는 첫 추경 선언, 3월 6일→2월 9일→내년은?=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내년 시작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과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국회 처리, 그리고 집행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3차 추경은 불가능한 만큼 연초 추경설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반기 조기 집행과 함께 추경을 앞당기는 일은 관례화됐다. 통상 2분기에 검토해도 논란이 됐으나 최근에는 1분기에 국회 제출까지 마칠 정도다. 2019년에는 3월 6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시작했고 올해는 역대 가장 빠른 2월 9일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공식화했다.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1분기부터 빚을 내 돈을 더 푼 것이다.





②607조 예산 집행 시작하자마자…정부 부담=이론적으로 내년 회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추경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선거 전 추가 지원금을 공식화한다면 여당에 유리하다. 다만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 7,000억 원의 초슈퍼 예산안 집행을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검토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굴욕적인 일이다. 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있는 예산부터 집행해야지 않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평소 1월 추경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내년 1~2월에 추경을 한다면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입법권자의 남용”이라며 “대선 후 필요하다면 모를까, 집행률을 더 높여야지 선거 국면에서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③고스란히 나랏빚 늘릴 수밖에=여야가 주장한 대로 수십조 원의 추경을 하려면 일부 기정예산이나 이월예산 활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올해 3월 1차 추경 당시 최대한 가용 자원이 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 잉여금(2조 6,000억 원), 한은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합해 5조 1,000억 원이었다. 내년 예비비는 국회에서 1조 1,000억 원이 삭감돼 평시 수준으로 돌아간 3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도 3조 원뿐이다. 각종 자금을 쥐어짜도 수조 원 이상은 힘들다는 얘기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내년 국가 채무가 1,064조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빚을 연초부터 내는 것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편성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도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④국회 강행으로 만든 손실보상법이 스스로 발목=‘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날 집회를 열어 “장기간 영업 기회 박탈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달라”며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올 10월 이후에는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나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4시간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받을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은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우려에도 국회가 밀어붙여 만든 손실보상법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셈이다. 만약 손실보상이 아닌 별도 피해 지원 성격의 6차 재난지원금이 마련된다면 기존 손실보상법 체계가 허물어지면서 중복 수혜를 받는다는 논란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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