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 뿐 아니라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인권위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 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의 상담을 접수한 후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되지만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과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으로 책임을 미룰 수 없는 문제인데, 해당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한 부대 내에서도 사정에 따라 계급 별 인력 현황이 달라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에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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