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초중등 1차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응시생들이 무더기로 확진돼 응시가 제한되자 수험생들은 응시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변호사시험 응시생들도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현지원 변호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 받아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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