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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이 유통업체 수수료 가장 높다

공정위, 유통업태 주요브랜드 실태조사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순으로 수수료 높아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2021년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이 되레 높아졌다.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8.7%로 가장 높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9일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과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이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포인트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이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포인트), 아울렛·복합몰(0.4%포인트) 분야에서는 증가했고, TV홈쇼핑(-3.1%포인트), 온라인쇼핑몰(-1.4%포인트), 백화점(-1.0%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방식의 경우 편의점(98.7%)과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임대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이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포인트), 대형마트(0.1%포인트)분야에서는 증가한 반면 아울렛·복합쇼핑몰(-0.2%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추가비용의 거래액 대비 비율은 편의점(7.2%)과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포인트), 대형마트(0.7%포인트), 편의점(0.3%포인트), 아울렛·복합몰(0.1%포인트)에서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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