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화폐 투자 손해”…투자 권유자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남성 체포

피해자 팔에 상처 입었으나 생명 지장 없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가 권유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손해를 입어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