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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펀드 판매보수 확 바뀐다…금융사별 경쟁 체제 도입

■ 금융위 '펀드 보수' 용역 보고서

일률 적용서 판매사가 직접 결정

高보수 상품 권하는 관행 바뀔 듯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가 공모펀드 판매 보수를 직접 책정하고 고객들로부터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펀드 판매 보수는 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가 책정한 대로 각 금융사에 일괄 적용돼 차별화에 한계를 보였다. 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 금융사별로 특정 펀드 보수를 다르게 책정할 길이 열려 앞으로 공모펀드 판매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도 직접 판매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자본연·금융연이 올해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현재 공모펀드 판매 시장이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같은 펀드에 대해 동일한 판매 보수를 받는다. 판매 보수율이 1%인 펀드가 있다고 하면 국민은행이든 미래에셋증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집합투자재산(펀드) 연평균가액의 1%가량을 보수로 받아 간다.

이로 인해 판매사 단위에서 구태여 판매 보수를 낮추는 등 시장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금융사별 경쟁이 저조하다 보니 일부 판매사들이나 프라이빗뱅커(PB)들은 수익률 좋은 펀드보다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하는 사례도 많았다. 자산운용사들은 여러 판매사의 ‘추천 상품’ 명단에 자사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일부러 판매 보수를 높게 책정하기도 해 높은 판매 비용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 보수를 직접 투자자에게 받도록 법을 바꿔 판매사별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자본연·금융연은 “현행 판매 보수율은 자산운용사가 상품에 대한 집합투자규약을 등록하면서 일괄 결정된다”며 “모든 판매사는 고객에게 동일한 판매 보수율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매우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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