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경연 "한국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

GDP 대비 보유세 비중 1.22%

OECD 평균보다 0.15%P 높아

세입자에 조세전가 등 부작용 초래

한 여성이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4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이가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떠 넘기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에서 0.78%로 0.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이뤄지면서 이 비중은 0.78%에서 1.22%까지 치솟았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평균 1.07%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사례는 한국과 프랑스(부동산부유세)에 한정돼 있으며 종부세는 프랑스보다 적용 대상이 3배 이상 많고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는 부동산 시장 가치에 부채액을 뺀 순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한국의 종부세가 훨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동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가 필요하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