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주의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의 첫 단계로,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지정된다.
먼저, 현행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 및 하락률이 15% 이상이며,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늘어나면서 해당 요건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소수계좌거래집중’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경우 주가변동 기준이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할 시, 주가변동 기준을 각각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증권시장의 변화와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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